코로나19 여파로 항공수요가 급감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비행기가 서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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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들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행정 처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관제기관의 허가를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하지 않는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중·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 부과하는 3억원 초과 일부 과징금은 현재의 2/3 수준으로 경감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 1/2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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