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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실격 1년' 강정호 "마지막으로 야구 한번만 더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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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머니투데이

강정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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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강정호(33)에 대해 1년 유기실격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지난 2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부과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전에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다.

2019시즌 중반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이후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강정호의 국내 복귀 의사가 알려졌고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임의탈퇴 처리됐다.

'1년 유기실격' 징계는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다. 당장 강정호는 2021년부터 KBO리그에서 선수생활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전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가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추가적인 자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KBO 징계는 확정됐지만 키움은 여러모로 민감한 상황이기에 강정호의 계약 관련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상벌위 징계 결과가 나온 뒤 사과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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