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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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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