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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누구나 집' 조합원 모집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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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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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부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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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전매 제한도 없다. 취득세, 재산세 부담도 없다"

최근 인천, 평택,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명 '누구나집'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광고 문구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지자체의 깐깐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조합 가입자가 한달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리 강화 특별법 2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조합원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분양가 10~20% 수준의 가입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8년간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과 비교해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적다.

이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지자체의 검증을 받지 않고 가입비 환급 규정이 없는 허점 때문에 관련 피해가 속출한다. 사업 추진상황 등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법을 바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협동조합이나 조합 발기인(모집주체)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합 발기인이 사업내용 등이 첨부된 모집 신고서를 내면 지자체장은 15일 이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토지 사용권원 80%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부지라면 수리가 거부된다.

조합은 가입 신청자에게 사전에 부지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신청자의 동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가입비는 은행, 보험사 등 별도 예치기관을 정해서 관리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된다. 공개모집, 납입금 예치 및 반환 요청 등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신청 서류에 공적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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