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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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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에 ‘1년 징계’…내년 복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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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미국프로야구 MLB에서 뛰다 방출된 강정호(33·사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선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관용을 베푼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징계 수위가 애초 전망보다 대폭 낮은 1년에 그친 만큼 강정호는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가 가능해졌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정호는 키움의 전신인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는 임의탈퇴 신분이다. 키움이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강정호는 무소속선수가 돼 다른 팀의 등록이 가능하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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