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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故 이은주 사망 15년 만에...변혁 감독 루머 퍼뜨린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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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 l 강경윤 기자] 2005년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이은주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모(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 감독과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회사의 블로그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혁 감독이 생전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힐 목적으로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 "이은주는 촬영 후 노출 연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는 이은주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등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혁 감독은 2018년 영화 '상류사회' 개봉을 앞두고 "유가족에게 폐를 끼칠까 봐 법적 대응을 참아왔는데, 더 이상 루머들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가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명예훼손의 의도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 씨가 글 쓴 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알고도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은주의 사망 원인을 다룬 기사에는 이은주가 노출 연기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이야기에 소속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기에 쉽게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도 봤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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