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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었다…완전범죄 노린 부부의 '엽기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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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폴리스라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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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버렸던 사건의 30대 피의자 부부가 완전 범죄를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 된 A씨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이틀 전 A씨 차량은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한 정황 확인



경찰 수사결과 앞서 30대인 피의자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B씨의 부인 C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자유로에 가져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B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할지 고심했다.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가 B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범행동기도 "내연녀"에서 "빚 독촉 때문" 진술 번복



B씨 부부의 범행에 대한 거짓 진술은 더 있다. 서로 입을 맞춰 긴급체포된 후 범행동기도 경찰에 속였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그만 만나자’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더는 범행동기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숨진 피해자는 3년 전 상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같이 했는데 최근 ‘빚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다. 이날도 B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지, A씨가 스스로 찾아 왔는지 아닌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A씨가 버린 것을 수색 중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예정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에 외부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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