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장의 유족과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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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유신의 취지를 사법적 의미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김 전 부장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되는 올해, 10·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며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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