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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황교안 선거사무실 1인 시위' 대진연…경찰,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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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월 말~3월 중순, 1인 시위 등 진행

21명 무더기 입건, 오늘 7명 소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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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대학생 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2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 전 대표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사용이 제한된 피켓 등 도구를 사용해 1인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당시 황 전 대표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마스크 예산 삭감했던 당신들, 정부 욕할 자격은 있냐', '코로나19 확산 조장하는 태극기 부대·신천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선거와 관련 피켓 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건"이라며 "오늘 (대진연) 7명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진연은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 앞에서 '정당한 선거운동 탄압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황교안 낙선운동을 했더니 종로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소환장이 발부됐다"며 "정당한 선거법 내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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