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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조합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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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최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인천, 평택,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명 '누구나집'으로 불리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검증을 받지 않고 가입비 환급 규정이 없는 허점 때문에 관련 피해가 속출한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지자체의 깐깐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지자체는 또 조합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모집 신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 조합 가입자가 한 달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한 사회혁신기업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합원을 모집하기까지 1년여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공공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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