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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 수출규제 답변 시한 닷새 앞두고 韓에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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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시청, 요코하마 화공 기계제조업체 대표 등 3명 체포
2018년 2월 드라이 스프레이, 韓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과...韓에 대한 수출 사후 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코하마시 소재 오카와라코키가 생산하는 드라이 스프레이(분무 건조기). 오카와라코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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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경찰이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요코하마 소재 한 일본의 화공 기계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협의로 체포했다.

26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오카와라카코키라는 제조업체가 지난 2018년 2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출 규제 품목인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 장비) 한 셋트(800만엔, 약 9165만원)를 한국 화학회사에 불법수출한 것으로 보고 이 업체 대표 오카와라 마사아키(71)등 3명을 체포했다. 수출처로 지목된 한국 업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안개 상태로 바꾼 뒤 건조해 분말로 전환하는 장비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고성능 제품일 경우,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시청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수입한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이 물품을 외환법에 따른 '수출 무역 관리령 리스트'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다.

오카와라카코키라는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분야에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앞서 지난 2016년 6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독일계 기업에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규제 품목이 아니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 3월에 이미 업체 대표 등 3명이 체포된 바 있어 이번이 '재체포'다. NHK는 "일본 경시청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부정 수출이 반복된 이유와 최종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적발과 관련, 도쿄 외교가에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배제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업체가 거래한 한국의 수입회사가 최종 사용처가 맞는지,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규제를 풀려면) 한국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출품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이달 중순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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