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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에 올라탄 원격의료株…옥석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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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비트컴퓨터 두달 새 주가 146%·114%↑

한국선 의사-환자 진료 불법…대부분 국가 허용

가치사슬 역할 따른 실질 수혜주에 투자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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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바로 원격의료 관련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의 수혜주(株)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 두달 새 적게는 16%, 많게는 146%까지 뛰었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져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함께 해외시장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유비케어(032620)는 지난 3월 말 대비 현재 146.34% 상승했다. 비트컴퓨터(032850)와 인성정보(033230)는 두달 새 각각 113.91%, 56.35% 올랐다. 이지케어텍(099750)과 케어랩스(263700), 인피니티헬스케어도 같은 기간 각각 44.11%, 28.14%, 46.12% 상승했다. 원격 진료로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네오펙트(290660)도 두 달 사이 주가가 16.39% 뛰었다.

이들 업체 주가가 급등한 것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의료 사업이 급물살을 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 이달 중순부터 대부분 기업의 주가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원격의료 도입이 추진돼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내놓은 ‘한중일 원격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948억 위안(약 1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09억 위안(약 1조9000억원) 대비 9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중국 내 원격의료 진료는 전체 진료의 10%를 점유하며, 2025년에는 전체 진료의 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환자 간 원격진료는 의료법상 불가능하다. 의료기관들 간 원격 진료만 제한적인 환경에서 허용돼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불법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책임구조, 보험 수가 산정 등 관련 시스템과 인식 부재로 각국의 원격의료 침투율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 공급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미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온라인 플랫폼 방문횟수와 사용자수도 크게 늘었다.

홍 연구원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련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며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원격의료의 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원격의료의 진정한 수혜주는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및 스마트 헬스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에 모인다. 이 데이터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 사용되고 전자의무기록(EMR)으로 남는다.

나민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원격의료는 의료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가치사슬이 연결돼 있다”며 “원격의료 산업에서 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정도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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