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월…코로나19 첫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월…코로나19 첫 판결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고했습니다.

관련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20대 김 모 씨.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김씨가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