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사고 (CG) |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수원시내 한 병원에서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를 맞은 A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병원 측은 A씨를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