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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특정라면 홍보"..방통심의위, '라끼남' 법정제재 경고 전체회의 상정[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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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tvN, 올리브 제공


[OSEN=박판석 기자] tvN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가 전체회의에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한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라끼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1호, 제48조(가상광고)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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