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CT촬영 위해 조영제 투입한 40대 여성 병원서 숨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원 "매뉴얼대로 했을 뿐" vs 유가족 "명백한 의료 사고"

경찰 "평소 질환 있는지 여부 파악할 것…27일 부검 의뢰"

뉴스1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투약한 약물에 의해 40대 여성이 숨지자 수사에 나섰다.©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약물을 투약한 40대 여성이 숨지자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전 10시께 수원지역 내 2차 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입한 40대 여성 A씨가 호흡곤란 등 약물 부작용 반응을 보였다.

조영제는 방사선 검사에 앞서 보다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투입되는 약물이다.

A씨는 곧바로 3차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께 숨졌다.

병원 측은 "매뉴얼대로 의료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가족 측은 "수술도 아닌데 약물투여로 숨진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받아 27일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씨가 평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