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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가격리 위반 잡았더니 또 탈주…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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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번 위반한 20대 남성이 오늘(26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27살 김 모 씨.

앞서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