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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어릴때 헤어진 양모, 정서적 유대관계 있다면 부모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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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친자 아니다" 소송…1심 패소→2심 승소→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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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입양된 자녀가 어려서 헤어진 양부모와 성년이 되어서 재회한 경우, 둘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판단할 때는 동거나 양육여부가 아닌 정서적 유대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에 태어난 B씨는 '아이를 키울수 없으니 다른 집에 보내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친부모의 부탁을 받은 이웃을 통해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A씨 부부에게 보내졌다.

A씨 부부는 B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우다 5년 후인 1985년 이혼했다. 아버지가 B씨를 양육하게 됐고 A씨는 몇년 후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렸다.

A씨와 B씨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다가 B씨가 성인이 될 무렵인 2000년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A씨는 2005년 B씨가 아이를 낳자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B씨 자녀들의 돌찬치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여동생은 "B는 언니의 친생자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길어 유대관계도 없다"면서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씨가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A씨를 자신의 친모로 알고 있었던 점과 비록 출생신고의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당시 A씨 부부가 B씨를 입양해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 상당기간 가족관계가 지속된 점을 보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A씨가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인 A씨의 동생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구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B씨의 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입양요건인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가 5세일 때 이혼할 무렵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되었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부부가 이혼하면서 A씨와 B씨가 서로 연락하지 않기는 했지만, 그것은 A씨가 재혼해 다른 양자를 양육하는 상황이었던 것과 미성년자인 B씨가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등 외부상황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일뿐 두 사람이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B씨에 대해 파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B씨의 할머니가 B씨를 A씨에게 데려다주자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는 A씨에게 B씨와의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B씨처럼 어릴적 헤어진 양모와 성년이 되어 재회한 다음 이제 자신이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리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동거 및 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 자녀의 돌잔치에서 '외가는 딸만 낳았는데 B가 아들을 낳아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하는 등 둘 사이에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단절 되었던 두 사람 사이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2000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고 충분히 볼수 있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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