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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농심 라면만 끓이는 나영석·강호동의 '라끼남'…경고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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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tvN '라끼남'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상황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인 tvN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워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라끼남'은 강호동이 굴과 대게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에 방송돼 지난 2월 11부작으로 종영했다. 특히 이 방송은 6분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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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라끼남'에서 강호동이 오징어라면을 만들어 먹는 모습. 사진 '라끼남'


해당 방송에는 농심 라면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나영석 PD가 농심 측에 먼저 협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법정제재'는 방심위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로,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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