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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주 스쿨존 사고' 정면 CCTV 공개..."무슨 일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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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의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사고 당시 정면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퍼졌다.

영상에서 하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남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동시에 골목으로 들어온다. 이내 SUV가 자전거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자 아이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차는 자전거 뒷바퀴를 타 넘고 나서야 멈췄다. 넘어진 아이는 놀란 듯 벌떡 일어났다.

이 영상에선 전날 남자 아이 A(9)군의 누나 B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장면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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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정면 CCTV 영상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주 스쿨존 사고는 B씨가 SNS에 사고 당시 옆면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상황을 설명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동생과 한 아이 간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동생을 쫓아와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들이받는다”라며 “취재 나온 기자가 정확히 재보니 200m나 되는 거리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가 난)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 스쿨존이다.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너 구간은 서행한다. 그리고 무언가 부딪쳤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며 “하지만 영상 속 운전자는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간다. 차가 덜컹거린다”고 전했다.

B씨는 “차에 내려서도 동생에게 괜찮냐 소리 한마디 안 했다. 119신고도 목격자가 해줬다”며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 영상이 없었다면 영상 속 운전자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할까. 공유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이후 B씨는 ‘동생이 상대 아이를 심하게 괴롭혀 운전자가 보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자 또 다른 글을 통해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가 ‘야’라고 하자 동생이 ‘야 라고 부르지 마라’고 했고 동생이 ‘까불지 말라’며 어깨를 살짝 밀쳤다. 그러자 아이가 울었고 어머니께 때렸다고 말했다. 아이 어머니께서 오셔서 동생을 혼냈다. 그리고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갔고 그 길로 쫓아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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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B씨가 SNS에 올린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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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가족은 운전자가 일부러 쫓아와 사고를 낸 거라고 주장한다. 사고 전 가까운 놀이터에서 A군이 운전자의 다섯 살배기 딸을 밀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남편은 A군 가족에게 연락해 사과하면서도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다.

이에 따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고 영상과 상황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은 B씨 SNS 댓글을 통해 “어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공분했다.

일부 누리꾼은 “급하게 쫓아가다 실수했을 수 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내 아이 건들면 순간 흥분할 수 있다. 전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이날 오전 현재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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