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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창제중 위안부만 관심은 특혜" 류석춘에 연세대 "추가 징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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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주최 심포지엄 참석해 위안부 폄훼

뉴스1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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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학교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틈을 타 또다시 '위안부'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학교 측은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에서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며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등 극우단체가 주최한 행사로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이후 류 교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연세대학교는 이에 따른 징계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27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앞선 징계 건은 학교 내부에서 강의 시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한 일"이라며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논의하기 어렵고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학교는 지난 7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끌려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류 교수는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현대에도 매춘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해당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이를 두고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류 교수에 대한 징계는 오는 6월1일자로 효력이 발효된다. 6월 한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류 교수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추후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6월 한달간 정직되는 것은 맞지만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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