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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네이버 "유료회원제 이용자에 네이버페이 가맹점 혜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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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후생 위한 조치, 독과점 문제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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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이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멥버십'의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과 관련해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알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 아이콘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표기가 추가로 붙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다음 달 1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비용을 낸 네이버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추가 적립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 가입자는 네이버쇼핑·예약·웹툰 등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금액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다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나오는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에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표기가 붙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네이버가 국내 포털 검색 시장 장악력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로 물건을 사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인데, 결국 유료회원제 가입자가 네이버페이 가맹점이 어딘지 알아야 서비스를 활용하고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어딘지 표시한 것뿐"이라며 "사업자들을 상대로 네이버페이 사용을 강요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회원제 가입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공지하는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독과점 문제로 몰아세울 순 없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후생을 저해할 경우에만 독과점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서비스 가입자들의 후생을 위한 조치여서 독과점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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