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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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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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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오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 사장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과 관련해 두 사람을 체포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혐의와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모 혐의와 관련한 5개 사건, 20명에 대해 일부만 분리 결정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일이 경과됐지만 최근 본격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수사 등에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코로나19와 총선 영향으로 미뤄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한 모습이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와 A씨의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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