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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트럼프 강공에…美 의회 "한미방위조약 폐지 못하게 할 것"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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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국제 조약에서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 조약에 대한 탈퇴를 거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 대통령이 국제협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뉴스핌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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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의 줄임말인 '포즈(PAUSE)법'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국제조약의 철회나 해지를 발표하기 180일 전에 의회에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와 협정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대체 신뢰구축 방안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 상원과 하원의 공동 결의안을 통해 철회 또는 해지를 승인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법안은 특히 지난 1953년 체결돼 한미동맹의 근간 역할을 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조약 중 하나로 명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전쟁 중 상호 희생으로 탄생했으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서명된 지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급도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큰 견해차를 노출하는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키 의원과 파네타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성명에서 "미국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제 조약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미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조약에 대해 거칠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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