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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어준 "7~8명 협업" 또 음모론···할머니 수양딸 "사과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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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27일도 “7~8명 협업했다는 보도 있다”

수양딸, SNS에 ‘음모론자들의 잘못’ 글 게시도

“어머니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늙은이 치부”

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왼쪽)과 이용수 할머니. 윤 당선인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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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자신에게 ‘배후설’이 제기된 데 대해 26일 JTBC 인터뷰에 나와 “그런 말 하지 마라”며 반박했지만, 음모론을 꺼낸 방송인 김어준(52)씨는 연일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인터뷰 다음 날인 2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회견문을 (수양딸) 혼자 정리했다고 했는데, 7~8명이 협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누가 사주했다고, 시켰다고 한 적 없다”며 “왜곡된 정보를 준 누군가 관여한 게 아닌가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기자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며 “옆에 (수양)딸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곤 김씨를 지칭한 듯 “당신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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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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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추가 의혹을 들고 나오자 이 할머니의 수양딸 A씨는 27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시끄럽고 사과나 해라”고 적었다. 또 “궁금하면 전화로 확인을 할 일이지! 다른 언론사들은 다 전화와서 잘만 확인하더만”이라고 했다.

A씨는 게시글 아래에 김씨의 주장을 실은 언론사에 기사 정정 요구 메일을 보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내용도 적었다.

A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선 ‘김어준을 비롯한 음모론자들의 잘못’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에서 A씨는 “첫 번째로 어머니를 모욕했다”며 “오랫동안 고민해 제기한 문제들을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몰아 어머니의 본 뜻을 가리고, 아무 생각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늙은이로 치부한 것은 그 자체로 모욕 행위”라고 했다.

또 A씨는 할머니 외에도 본인을 비롯한 할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모욕했다고도 했다. A씨는 “대가 없이 어머니를 모셔온 나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을 분별없이 토착왜구의 음모에 휘둘리는 정신나간 사람들로 매도했다”며 “이들은 단순히 명분에 집착해 어머니의 역사성과 실존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글에서 A씨는 ▶드러난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진영 논리에 편승해 사람들의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 등의 잘못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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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 발표를 하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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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글을 마치며 “부탁하건데, 음모론을 지피려면 최소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을 이롭게 한다거나 주변 사람이 미래통합당과 관련이 있다는 ‘뇌피셜’로 근거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뇌피셜’은 뇌(腦)와 오피셜(Official, 공식 입장)의 합성어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사실이나 검증된 것 마냥 말하는 신조어다.

김씨는 앞서 26일 자신의 방송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배후로 최용상(62)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지목했다. 방송 직후 이 할머니가 직접 인터뷰에 나선 것은 물론 이 할머니 측근이 “김어준은 상상력이 강한 인물”이라고 이를 부인하고, 할머니 수양딸이 “할머니의 말을 직접 듣고 지웠다, 고쳤다 수일간 논의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음모론 제기에 대해 한 시민은 김씨의 해당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27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한 내용을 캡쳐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신청인은 “‘인면수심(人面獸心)’ 방송,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어준의 이 같은 작태는 현재 시행 중인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심위에서 제정·공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대구=김정석·백경서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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