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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43.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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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법위반 정도 약해 검찰 고발 면해

그룹차원에서 행사·명절 선물 거래 등 내부거래 강제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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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3억 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배우자 및 자녀 34.81%·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말 공정위 조사 착수때부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례의 하나로 사회적 논란이 됐고 특히 박현주 회장의 고발 여부가 괌심사로 떠올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거래 규모는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거래금액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가운데 23.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사·연수시에도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같은 내부 거래를 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지 않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및 호텔 운영 첫해 46%, 그 이듬 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업위험이 제거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열사 시설물의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했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했다는 점에서 사익편취를 위한 신규거래를 창출한 것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특히 박현주 회장 고발여부와 관련해서 블루마운틴CC 사업초기에는 영업방향 등에 대해 언급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직접적인 지시나 언급이 없었던 만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사례"라며 "앞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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