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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30대 신상공개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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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뉴스핌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2020.05.27. lkh@newspim.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7)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신상공개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사회적 이익이 큰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결정이 이뤄지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시점에 얼굴이 공개된다.

공개 심의대상에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A씨의 부인 B(37)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상가 분양 수당을 받으러 온 옛 직원 C(54·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거 초기 A씨는 내연관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내연관계가 아닌 금전문제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후 부인 B씨가 C씨의 옷을 입고 C씨의 차량을 파주 자유로 갓길에 유기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부가 치정문제로 입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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