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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신청' 한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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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주민센터·경찰서로 이원화된 신청 단계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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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에서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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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이 간편해진다. 그간 경찰서·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8월부터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서울·부산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한 후,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선 다시 지자체 주민센터를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행안부가 경찰청과 손잡고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고령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2018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고령운전자의 판단착오로 발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면허반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면허 자진반납자 수도 늘고 있다.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만3221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급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행안부는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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