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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음주·뺑소니 했다간 1억5400만원 낼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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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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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진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관련 임의보험의 운전자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의무+임의보험 부담금 합계)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 가해자 부담금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곧바로 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을 먼저 내준 뒤 운전자에게 사후 청구하도록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 발생했고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같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도 0.5%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 방안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 완료 시 운전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무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출퇴근 시간대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했다.

아울러 군복무자 또는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고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해소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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