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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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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담임목사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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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원칙대로라면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판결이 나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본지 통화에서 “종교 기관에 대한 탄압”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점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은 연기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약 480억원 정도 차이난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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