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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홍콩 보안법, 개인서 조직으로 처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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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4일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열린 '반(反)국가보안법' 시위에서 무장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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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개인에서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회(국회격)는 지난주 공개된 보안법 초안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행위와 활동'으로 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거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했던 중국 본토 변호사들은 "초안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개정안은 조직적 활동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분석했다.

가령 이전에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찢는 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이젠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인물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된 이 법 초안은 '탈권위, 국가 전복, 테러리즘, 외세 간섭' 등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용어들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 홍콩 시위를 두고 사용했던 표현들이라는 데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중국의 보안법 제정 소식에 "일국양제(1국가 2체제)의 종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대규모 시위를 재개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정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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