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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우상호 "할머니 화났다고 윤미향 사퇴시킬순 없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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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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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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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 “본인이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당이 고민하겠지만 다툼이 있을 땐 재판 가서 보자는 흐름으로 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케이스’(경우)”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당은 수사결과가 나오길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윤 당선인의 해명이 부족하는 목소리를 두고 “기억에 의존하면 큰일이 나더라.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어설프게 해명한 후 해명과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있으면 큰일이 난다”며 “본인이 가진 금융계좌를 내놓고 일일이 대조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다.

이어 “또 검찰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설프게 해명하면 검찰에서 증거 인멸과 범죄사실 부인의 증거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윤 당선인이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다른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국회 들어가면 좋다는 마음”이라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 프레임’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화가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할머니가 화가 났다고 (윤 당선인을) 사퇴시킬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 논란을 두고 “단체가 사과를 했다”며 “‘환경운동 연합사건’ 이후 많이 개선됐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과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것을 개선하는 게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게 맞다”며 “시민사회 회계가 검증되는 계기로 삼자는 게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이원광 , 유효송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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