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6분짜리 농심 라면 PPL…'라끼남' 법정제재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tnN '라끼남' 유튜브 영상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영석PD가 연출하고 강호동이 출연했던 tvN·Olive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이 노골적인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줬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라끼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방송됐다. 파격적인 '6분편성'과 노골적인 PPL 등으로 화제가 됐다. 라끼남에서는 첫 회부터 농심의 라면 제품이 등장하고 강호동과 나영석 PD가 반복적으로 농심 제품을 언급하기도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며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진행자 자신이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상품 조립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후 랭킹'에도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정지도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