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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망할 수도…부담금 400만→1억 5천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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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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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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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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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5천만 원·대물 2천만 원을 보상해줍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 원(대인 300만 원·대물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천만 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 원에,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천만 원)을 넘은 5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이 사고로 대물에서 5천만 원 손해가 났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100만 원에,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천만 원)을 넘는 3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총 부담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8천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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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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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현행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시 대인I 보상한도를 3천만 원, 대물보상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천만 원인 경우 기존 제도에선 300만 원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새 제도에선 300만 원에, 대인 상한선(3천만 원)을 넘어선 2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2천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집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늘릴 경우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 줄어 보험료를 0.5%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억6천5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습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 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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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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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습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내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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