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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S.E.S 출신 슈, 민사소송 패소…법원 “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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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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