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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S.E.S' 슈, 3억4000만원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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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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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도박 빚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3억46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정준영 기자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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