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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강제철거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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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시 고발에도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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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됐다.

27일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교회가 불응한다면 집행문을 발효시켜 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돌입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성북구청 관계자는 모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가 조합 측의 인도 명령에 불응한다면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는 다음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 측에 건축비 등을 이유로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 감정한 금액인 약 82억원보다 약 7배 많은 금액이다. 이에 조합 측이 교회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인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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