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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속보] 檢,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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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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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7일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65)와 울산의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씨(62)에 대해 각각 사전뇌물수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와 장씨를 체포하고 이날 조사를 마쳤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통해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장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 측은 이같은 금전거래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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