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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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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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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2017년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기자 김웅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는 일념으로 버텨왔다“며 ”손 사장에 대한 취재는 손 사장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에 대한 취재였다“고 밝혔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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