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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혼란만 키우던 겹규제 `투기지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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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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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규제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투기지역'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투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정이 쉬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규제를 대폭 늘리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고 국민 혼란도 커졌다는 이유다. 투기지역이 없어져도 다른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만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등은 존치될 전망이어서 규제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투지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금융 등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이 거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며 "혼란스러운 중복내용을 정리하고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내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성격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은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다. 정량적인 지정요건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003년 4월 강남구가 처음으로 지정됐고 서초구, 송파구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지정한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으로 정량적 지정요건이 규정돼 있다. 주관적 요소가 강해 정부 입장에선 집값 상승 시 규제 수단으로 쉽게 활용해 왔다.

당초 투기지역은 세제와 금융을 통한 규제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법 적용도 소득세법을 주로 해왔다. 지정 순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이고 중첩 지정되다 보니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면서 추가로 규제 받는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붙는 추가 규제는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정도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2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면서 투기지역보다 되레 규제가 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 중과에 있어선 투기지역 의미가 사실 없어진 셈이다. 대출규제도 2018년 9·13 대책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구분이 사실상 없어졌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동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쪽의 규제는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대체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이 없어지면 그나마 '○○지구·○○지역' 등 남발로 비롯된 국민 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에는 청약과열지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도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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