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2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낙선인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법원에 투표지·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인용될 경우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뒤이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하게 된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3명은 지난 총선에서 상대에게 3천∼3천300여표 차로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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