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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스크 써”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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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올라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9분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59·여)씨를 폭행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만취승객이 여성 택시 운전사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오른 A씨는 이동 경로를 두고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마스크를 쓰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택시 운행 중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뒤 A씨를 귀가 조치했고 이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씨는 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등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B씨 자녀를 통해 청와대 국민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 공유됐다. 그는 27일 청원 게시판에 “어머님께서 개인택시 영업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너무 힘들어 하신다”며 “택시운전사, 다른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개선을 도와 달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 글은 오후 5시 기준 1만2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도 유튜브에서 5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처벌하라”, “기사님 충격 받았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등 댓글을 남기고 있다. B씨 자녀는 영상에서 “경찰 신고 후 15분이 지나 경찰이 도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다소 늦게 출동했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이후 B씨 자녀는 “당시 상황의 시간을 착각했다. 경찰 신고 후 도착 시간은 8~9분 정도”라고 정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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