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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POP초점]"3억 4천 갚아라"..'원조 요정' 슈, 원정도박→빚 소송 패소 '불명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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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슈/사진=헤럴드POP DB


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슈는 활동을 멈추고 자숙에 돌입했다.

슈는 당시 재판에서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눈물로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당초 슈의 도박 사실은 지인인 박 씨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냄에 따라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소송과 관련해 슈 측은 박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변제할 수 없으며 박 씨 측이 1800%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결국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박 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더불어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슈는 공식입장을 통해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도박빚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린 슈. 원조요정이 안게 된 불명예에 안타까움과 실망의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슈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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