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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수위 더 높인' 홍콩 국가보안법 수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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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머니투데이

(AFP=뉴스1) = 24일(현지시간)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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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행동'(act)뿐 아니라 그럴 우려가 있는 '활동'(activity)으로까지 확대,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초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이 주석단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첫번째 조문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처벌한다'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이는 홍콩의 법질서와 국가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 행위나 반(反)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SCMP는 "결의안은 목요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며 "이 결의안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전인대에 참석한 홍콩 대표들 중 이 법안엔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파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문은 '중국은 외국과 외부 세력의 홍콩특별행정구 사무에 대한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홍콩보안법 반대를 내정간섭으로 간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평가된다.

네 번째 조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기구와 집행 제도 수립을 통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집행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에 보안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홍콩에 대한 사법 통치력을 강화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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