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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했다면 6월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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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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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사용지역을 묶어 돈이 지방에 풀리도록 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 주소가 바뀐 경우엔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3월 29일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한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지역 제한에 묶여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다. 가령 서울에 살다가 3월 29일 이후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바뀐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종료일 직전일(8월 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지역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26일 24시 기준 재난지원금 신청 가구가 2082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 대상 가구의 95.9%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쳐 13조128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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