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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주 물의' 태권도 대표 이아름 4개월·장준 등 2개월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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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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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음주 소란과 선수촌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로 물의를 빚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늦게 대한태권도협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이아름과 장준을 포함한 8명의 선수에게 2~4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출전 정지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대회에 적용됩니다.

이아름은 안새봄, 김민정과 함께 지난 2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돌아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코로나 19 확산으로 선수촌에서 외출과 외박이 전면 통제된 때였지만 이들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태권도협회는 당시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가 스포츠공정위를 뒤늦게 열어 이아름에게는 4개월, 안새봄과 김민정에게는 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숙소에 있다가 함께 소란을 피운 명미나에게는 경고 처분했고, 지도자들에게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처했습니다.

이아름은 과거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점이 고려돼 안새봄 김민정보다 2개월 더 길은 4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아름은 2018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출전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복귀한 장준과 김석배 배준서, 박우혁, 서강은은 모두 2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새벽 시간에 선수촌 담을 넘은 뒤 음주를 하고 돌아온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뒤늦게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중 김석배를 제외한 4명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대한체육회는 바로 이들을 퇴촌시킨 뒤 3개월 입촌 불가를 결정했지만 이때도 태권도협회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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