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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에 취해 실수로 차량 3m 움직여…법원 “음주운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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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안의 사람 의지·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 아니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이동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가 움직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를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다가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자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갑자기 3m 정도 움직여 전봇대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차량이 이동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김씨의 상황을 보면 동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던 와중에 기어봉이 ‘D’로 움직이고, 와중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석 문이 열린 상황에서 김씨가 고의로 기어와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하려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 실수로 차량이 전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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