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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中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VS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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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후 3시(현지시간)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 미국, 관세 등 홍콩의 특혜 박탈 수순에 착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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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하면서 미중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경고해오던 홍콩의 특별지위권 박탈 절차에 들어 착수, 마지막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중국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처럼 진행되더라도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위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미국에 보복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확전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같은 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전인대 소조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여기다 전날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개정해 단순 시위자 등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전인대는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폐막일이기도 한 이날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이를 통해 홍콩보안법의 당위성, 대미 관계, 올해 양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결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은 홍콩에게 주어졌던 특별지위 박탈 수순을 밟고 있다. 이대로 흘러가면 홍콩은 1992년 누려왔던 무역,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또 미국이 중국의 주장대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할 경우 중국처럼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홍콩 범죄인 송환법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홍콩인권법을 제정했었다. 이 법은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할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홍콩 자치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특혜지위 박탈의 첫 단추인 셈이다. 미국은 매년 홍콩의 정치상황을 평가해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에도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보고 기간 동안 전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했던 특별 지위가 (앞으로는)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낮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미국의 선전포고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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