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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밤' 故구하라 오빠 "기억도 가물한 친모, 이래야만 했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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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구씨는 2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구씨는 ‘구하라법’ 관련해 “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면서 “기여분 제도로 소송을 준비했는데 첫 재판을 7월 2일에 한다”고 밝혔다.

또 친모를 향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면서 울분을 털어놨다.

구씨는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다”며 분개했다.

구씨의 설명에 따르면 고인과 구씨의 친모는 연을 끊은 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을 상속받고자 했다.

구씨는 “저나 동생이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친모와 헤어졌을 당시) 동생은 9살, 저는 11살이었다”며 “하라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 들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구씨는 ‘구하라법’이 제정되더라도 고인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했으니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나서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현행법상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돼 있는데, 법안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구씨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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