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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KT, 5G 불만 고객에게 130만원 보상…"불완전 판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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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에게 8개월 치 요금 포함해 130만원 보상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5G 커버리지 동의서' 안 받아

KT "5G 통화품질 때문 아닌,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KT가 자사 5G 통화품질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130만원을 보상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KT측은 5G 통화품질 때문이 아닌,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리점 차원의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에서 5G 요금제에 가입한 A씨는 수차례 5G 통화품질 불만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위원회의 중재로 KT가 130만원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T측에 총 7차례 '5G 통화품질'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T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월 31일 방통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KT는 A씨에게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KT측은 "5G 통화품질 문제로 보상한 것은 아니다. 대리점 직원이 A씨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필 및 동의서(5G 커버리지 동의서) 미첨부 내용이 확인됐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리점 차원의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5G 고객을 유치할 때 5G 가용지역과 일부 지역에서 5G 신호가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고객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5G 커버리지 동의서'다.

KT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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